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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8 14:21
인천여경도망사건 cctv증거보전신청 기각
 글쓴이 : 고우진
조회 : 4,568  

요즘 정치뉴스 보느라 이뉴스 나온걸 못봤네요..

법원에서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건가요?

피해자 가족은 정말 억울하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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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21-12-28 14:26
   
적폐가 판을치는군요
언제쯤 도려낼 수 있을지
행운두리 21-12-28 15:05
   
판사한다고  젊은시절 공부하느라 합격못해서 아까운 인생들 여럿 파토나는데....

결국 이렇게 공부해서 국민들 정서와 다른 판결하느니, 그냥 AI 한테 맡겼으면 하네요.

K-판사로 ㅋㅋㅋ
sarahS2 21-12-28 18:13
   
cctv 보여주지도 않고 증거보전도 못하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고소한다고 하던데 증거 없다고 패소할듯
기간틱 21-12-29 00:08
   
이래서 법장사 사기꾼들 모두 적폐라는 거임.
바보는너야 21-12-29 00:30
   
상식이고 뭐고 지들이 법이지 ...
승리만세 21-12-29 00:52
   
경찰 NH 재판부 환장의 콜라보
피해자가 사건 CCTV 공개를 요구하는던 아주 당연한건데 도대체 거기에 뭐가있길래 다 감추는거야?
경찰은 행정부소속인데 정부는 왜 경찰조직의 이런행태에 침묵하는지, 직접 나서야하는거 아닌가?
이궁놀레라 21-12-29 00:56
   
증거보전은 그냥 증거를 사용못할까봐 미리 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공판에서는 cctv 당연히 증거 인정될듯.

신청인들은 보관기간의 만료나 저장 공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CCTV 영상 파일이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위 CCTV 영상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삭제 또는 폐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로 가지고 잇어서 증거보전이 필요없네요.
     
이름귀찮아 21-12-29 07:12
   
수사 증거가 손상되거나 분실되면 경찰은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럴일이 안생기면 좋겠지만 무슨 송사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사건에 관련한 서류 원본은 무조건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함

경찰은 중요한 사건 자료 분실해도 처벌 받지 않아요
          
이궁놀레라 21-12-29 12:22
   
증거 원본을 본인이 가지고 잇으면 당연히 좋죠 ㅎ
당연한 얘길…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쓰인 증거니 수사기관인 검찰에도 있겟죠.
경찰관도 이미 해임당했고,
그럼 검찰과 법원은 경찰과 다르게 중요한 사건 자료 분실하면 처벌 받나요?
이건 몰라서 묻는 말임.

근데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때는 증거보전쯤은 조건이 점 완화되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상각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