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 개정으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학비리 발본색원해야
지난 10년간(~2018년) 사립대학 관계자가 ‘상품권 깡’ 등으로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흥주점 출입 등 엉뚱한 곳에 사용했거나, 교비로 개인 빚을 갚는가 하면, 자신의 부모 장례비용을 교비로 사용하고,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사례금도 받아 챙기다가
■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모두 736건, 금액으로는 3107억 원에 이르는 것.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 사학개혁이 좌절된 이후 10년 동안 누적된 사학비리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