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소년(만10세 미만) - 아무런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형사처벌 할수 없으며 보호처분만 가능
* 보호처분 :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예) 촉법소년이 살인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 있음. )
범죄소년(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 형사처벌, 보호처분 둘다 가능.
* 나무위키 에서는 강력범죄에서 살인죄가 아닌 경우 대부분 소년원 송치(보호처분)된다고 함(살인죄는 형사처벌되어 소년교도소로 갈듯).
국내 소년원은 '소년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고봉중고등학교, 대구 읍내정보통신학교, 오륜정보산업학교, 정심여자산업학교와 같이 학교로 칭해지며 전과 기록 등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인권 보장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원생이 소란을 피워도 인권침해로 제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안될껄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 사형도 유럽의 인권간섭이 무서워 못하고있는데
있는 법도 집행못하는 판에 청소년 인권에 역행되는 소년법등을 폐지한다면 Eu인권 기준 못맞춰서 그동안 맺었던 FTA같은 조약과 협약은 무효화됩니다. 사실상 내정간섭수준이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이기에 그냥 그들의 기준에 맞추기위해선 어쩔수없습니다. 그냥 참는수밖에요, 설사 그게 가능해도 세계에 물건팔아먹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눈뒤집힐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