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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25 01:03
내년이 촉법소년 관련법 바꿀 절호의 기회겠네요.
 글쓴이 : sLavE
조회 : 1,321  

넷플릭스 소년심판

촉법소년에 대한 발암물이라는거 같은데

국내에서 D.P처럼 흥행에 성공하고 반향이 커진다면

정치계에서도 상황을 만만하게 보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거 같네요.

작품성이 중박만 쳐도 대한민국내에서는 최소 여러짤들이 난무하는 흥행이 보장될거라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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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매 21-11-25 01:05
   
지금 촉법이 몇 살까지였죠?
아무튼 초딩 넘으면 그딴 거 없으면 좋겠음..
요즘 중딩은 신체나 지식이나 예전 중딩이 아님..
잘 먹어서 나보다 크고 인터넷 덕에 나보다 더 교활해서 나보다 범죄 더 잘 저지름.. 무서워잉..
     
sLavE 21-11-25 01:08
   
저는 촉법이란게 필요한가 싶네요.
5살때 순수한 생각으로 사람 죽이려한 어린이가 있다면 달라질거라고 안믿어요.
어쨌든 촉법소년 재미가 없을지라도 이슈화 되게 작업이라도 쳐서 법을 바꿀수 있도록 해야할거같아요.
     
아쿠야 21-11-25 01:15
   
만 13세 미만요~
          
청매 21-11-25 01:16
   
그럼 초딩이네요? 초딩이 촉법 앞세워서 까봐 까봐 하는 건가요?
말세네..
그냥 까는 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호합의네
               
아쿠야 21-11-25 01:19
   
중학교 1학년도 생일 안지나면 해당되죠

지난번 중학생 사건 촉법애들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자죠..

다만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성인들과 동일 범죄를 저질렀을때 관대하게 처벌받긴 하죠.
               
아쿠야 21-11-25 01:25
   
참고로 초딩이어도 만 10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최대 2년간 소년원에 보낼수 있습니다.
                    
린킨파크 21-11-25 02:13
   
궁금해서 찾아봣더니

범법소년(만10세 미만) -  아무런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형사처벌 할수 없으며 보호처분만 가능
 * 보호처분 :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예) 촉법소년이 살인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 있음. )
범죄소년(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 형사처벌, 보호처분 둘다 가능.
 * 나무위키 에서는 강력범죄에서 살인죄가 아닌 경우 대부분 소년원 송치(보호처분)된다고 함(살인죄는 형사처벌되어 소년교도소로 갈듯). 

 국내 소년원은 '소년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고봉중고등학교, 대구 읍내정보통신학교, 오륜정보산업학교, 정심여자산업학교와 같이 학교로 칭해지며 전과 기록 등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인권 보장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원생이 소란을 피워도 인권침해로 제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강냉이수염… 21-11-25 01:15
   
최소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가한 범죄에 한해서 만이라도 제대로 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원래의취지가 변질되어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 버렸어요.
적당히해라 21-11-25 01:18
   
촉법소년,음주감형,반성의여지..  죄다 전관들의 밥벌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살기로 남겨두는듯
승리만세 21-11-25 07:52
   
안될껄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 사형도 유럽의 인권간섭이 무서워 못하고있는데
있는 법도 집행못하는 판에 청소년 인권에 역행되는 소년법등을 폐지한다면 Eu인권 기준 못맞춰서 그동안 맺었던 FTA같은 조약과 협약은 무효화됩니다. 사실상 내정간섭수준이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이기에 그냥 그들의 기준에 맞추기위해선 어쩔수없습니다. 그냥 참는수밖에요, 설사 그게 가능해도 세계에 물건팔아먹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눈뒤집힐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