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말처럼 그냥 생각난대로 쓴 글로 보이네요.
하랄(Halal) 음식은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육류를 도살할때 이슬람신자가 동물의 목 식도쪽 경동맥을 잘라 도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때려잡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척추를 끊거나 하지 않고요.
경전을 틀거나 한국에서 인증한다니요.. 먼 구라를...
할랄 인증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들도 나라마다 할랄의 허용 범위나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는 수출대상국이 인정하는 할랄인증 을 통과해야 하지요. 하지만 한국 국내에서 한국이슬람 중앙회가 인증하는 할랄인증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중앙회의 이맘들도 사우디에서 정식 이맘자격을 딴 유자격 이맘들이고 그들이 인정하면 됩니다. 즉 한국 이슬람 중앙회의 인증을 받은 한국 도축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도 할랄음식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아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