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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4 05:54
판사 : 18시간 인턴쉽이 어딧냐?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774  


여기 있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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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메니아 21-02-04 05:57
   
개보다 훨씬 더 못한 열등 짐승이
바로 판사라는 쓰레기들 ...

정종건 이라는 판새 쓰레기 놈
     
winston 21-02-04 06:01
   
알고 그런겨
모르고 그런겨?
          
스포메니아 21-02-04 06:03
   
알고 했다면 가중 처벌로 사형,
모르고 했다면 파직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헬로가생 21-02-04 06:31
   
오~ 한사무 데스요
스포메니아 21-02-04 06:00
   
판사가 아니고, 직권을 이영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

사법부와 검찰은 이런 쓰레기를 범죄자를 바로 짜르고 감방으로 쳐넣어야지,
뭐하고 있나???
winston 21-02-04 06:02
   
체험형
이런거 이해 못하나?

뭐 저걸로 입사를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븅신새끼.
michaelokay 21-02-04 06:03
   
판새 검새
이것들 정의사회에 암적인 존재
프리미어주 21-02-04 06:05
   
ai판사를 도입해라
에라이 ~~
블루로드 21-02-04 06:11
   
판사로써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강직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밝혀지게 되면, 사직을 하고 사라지던지, 자신의 수치스런 판결에 대해 다른 뭔가를 선택할 겁니다...

뻔뻔하게 잘 버티는거 보면 버러지 같습니다.
Drake 21-02-04 06:21
   
이거 정리해드리자면...

최강욱이 쓴 확인서에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이라고 적혀있었다는 부분을 판사가 문제있다고 본거에요.
9개월 = 약 39주, 주2회면 약 78회 일한 것 처럼 확인서에 적어줬는데 조사하면서 보니까 매주 16시간이 아니라 총 16시간이였다고 주장하니까..  최강욱측 주장을 받아들여도 16시간= 960분/78회= 약12.3분/회 인데 12분씩 주2회 온걸로 보이지도 않고 확인서 내용과 최강욱측 주장이 맞아떨어지지도 않아서 문제있다고 판단한거라는..
대학원 입시에서 대학원측이 확인서를 읽어봐서는 9개월간 매주 2회 16시간 일한걸로 해석할 여지가 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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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 변호인은 재판 과정 중 “(조씨가) 한 번 오면 인턴을 수행하는 시간이 2~4시간인 바 인턴 수행한 횟수를 계산하면 약 4~8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정 판사는 “이는 (인턴) 확인서의 다른 부분(9개월 동안 매주 2회)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국 ‘총 16시간’을 9개월 동안의 누적 활동시간으로 본다면 확인서의 다른 부분과 조화롭게 해설될 수 없다”고 했다.

관련 기사 링크 여기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56912
블루로드 21-02-04 06:24
   
이제 우리 시민들과 시민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부산 지방법원장을 가짜 인턴 수료증 발급 혐의로 고발해야 합니다.

부산 지방법원장이 받게 될 형량 =
8개월 징역/2년 집행유예 x 이제까지 발급된 인턴쉽 증명서 숫자
블루로드 21-02-04 06:26
   
검찰과 경찰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발급한 가짜 인턴수료증을 받은 모든 학생과 그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라.
Banff 21-02-04 06:34
   
엊그제 아동학대치사 판결 1심무죄가 2심 징역 23년으로 바뀐거 보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1심은 그냥 전관예우가 다스리는 의미없는 판결들인걸로 봅니다. 
이것도 2심가야 좀 제대로 보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