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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10 19:07
정치 법률 상식
 글쓴이 : Player
조회 : 96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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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한국의 여소 야대 정권이 당면하는 사안들.

4대강같은 사업 불가능.

최악의 경우 예산안 장악 최소비용만 가능.

탄핵소추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 작은 위법을 이유로 난도질 가능.


군사정권 시절에 버금가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아쉽긴 아쉬움.

초반에 대북외교에 치중하면서 실기한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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