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594346&rankingType=RANKING
재판부는 “피와 구토가 묻었더라도 옷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 피해여성을 알몸으로 두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타 지역에서 20년 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