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437&aid=0000258228&rankingType=RANKING
경찰은 A씨가 성관계 며칠 후 "너를 돕고 싶다"며 B군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후 B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군으로 하여금 이 돈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