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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8 14:39
닭 서리 해보신분 계심?
 글쓴이 : 양산한주먹
조회 : 303  

친구들 끼리 동네 아무 집 닭이나 잡아서 구워 먹고 그랬는데
어릴 땐 당연 무도 데는 줄 아라 뜸
조끔 대가리 크고 보니까 할매가 주인집에 돈 다 준거
친구들도 똑같이 엄빠들이 주고 놀라고 한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힘을 숨기는 한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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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모의 21-07-18 14:40
   
등골브레이커 ㅇㅅㅇㅋ
뚝꼴왕 21-07-18 14:40
   
소년원은 안가보셨음?
그냥해봐 21-07-18 14:41
   
수박 서리는 해봤음
시골 사촌고모네 가서 사촌 형들이랑 서리했는데
알고보니 고모네 밭~
재밌으라고 했던 사촌 형들의 이벤트
stabber 21-07-18 14:4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우 21-07-18 14:43
   
어르신 동네에 닭이 없어요 503 말고는... 아 그것도 지금은 사라졌구나
세임 21-07-18 14:46
   
바보 ... 들키다니 ....
닭서리만 하니 들키지 ...
물고기도 같이 잡아서 닭은 진흙으로
바르고 아래 묻어서 닭구이, 위에는 매운탕을 해 먹어야 일거양득임... 안 들키고 .... 일거삼득이네.
알개구리 21-07-18 14:48
   
초딩때 반장이 사과나무 과수원 털자고 해서 같이 감...
며칠후 두번째 털다가  주인 할배한테 걸려서  귀싸데기 한방 맞고...질질짬..ㅋ
     
세임 21-07-18 14:51
   
내 바보 친구는 당시에 50만원 물어줌....
차라리 맞는게 깔끔
컴백우디 21-07-18 14:55
   
절도죄 싱고
아리가진리 21-07-18 14:56
   
시골에서는 그런것도 하나요?
검바람 21-07-18 15:42
   
보통 참외나 수박서리하지 않나요? 닭은???
지해 21-07-18 16:33
   
파출소에 잡혀 간 적이 있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