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서 작업을 못하겠다라고 작업중지권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 있는 경우 작업을 쉬거나 시간당 몇분씩 쉬게 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 아니더라도 실제 현장온도를 재서 38.5도 이상이 나오는 경우 작업을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 아래더라도 시간당 몇분씩의 휴식시간이 제공하도록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사에서 지키길 강권해도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휴식시간 및 너무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시키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위험한 환경 혹은 일할수 없는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작업자에게 작업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누차 이야기 합니다.
이 두가지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감시단 혹은 물산직원들에게 걸릴 경우 패널티 부과가 됩니다.
예전처럼 대충대충 넘어가야지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 시킨다고
이야기 하면서 일하기 힘들다는 뉘양스의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안전에 대해 따지고 있습니다.
웃기게도 위험한 행동을 작업자가 진행하며 그걸 잡으려고 몇 천명의 감시단을 두어서 지적하게 만들고
있는게 현재 반도체 현장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