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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2 21:37
차에 치이는 순간 '점프' 피해 보상 논란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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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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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알려줌 24-04-12 22:09
   
다행히 점프해서 비교적 경상이네.. 점프후 머리쪽 안 다쳐서 천운이고

스턴트 우먼인가..
외국뽕처단 24-04-12 22:55
   
나도 신호 안 지킬 때 많지만 신호 어기고 무단횡단하면 그만큼 특별히 주의를 해야지.
뭐가 억울한 건지 모르겠음.
     
이불몽땅 24-04-12 22:57
   
이젠 뉴스조차 못보네.. 병원좀 가라  언제까지 이러고 살꺼냐

          
외국뽕처단 24-04-12 23:10
   
ㅄ...
     
스리슬쩍 24-04-13 00:19
   
?횡단보도 녹색불인데 뭐가 무단횡단이란 말입니까?
그냥 차량이 신호위반에 사람까지 친건데
          
외국뽕처단 24-04-13 03:15
   
뉴스내용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음.
          
외국뽕처단 24-04-13 03:34
   
아마  자동차가 좌회전 하면서 운전자가 부주의 해서 일어난 일인 듯.
이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됨. 다만 빨간불에 직진한 것보다는 운전자 과실이 적음.
뉴스내용에 문제가 있음.
(만약 사람이 없었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니까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 듯)
아니면 한국보험법이 엉망이거나.
     
선장 24-04-13 01:15
   
영상은 보신거? 이게 왜 무단횡단임?
이불몽땅 24-04-12 22:56
   
교차로 같은데  보행자 초록불 신호인데  신호 위반 아니에요?
     
외국뽕처단 24-04-12 23:15
   
SBS뉴스 기레기들이 착각한 듯.
우선권을 위반한 것도 위반이고 차가 우선권을 가졌을 때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음.
무단횡단을 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지만 초록불의 횡단보도에서는 우선권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올라감.  뉴스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만을 생각한 듯.
          
외국뽕처단 24-04-12 23:28
   
이런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및 임금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하는데 한국법은 어떤지 모르겠음.
선장 24-04-13 01:18
   
세상에... 저거 지금당장은 몰라도 나중가서 휴유증 올 수도 있는건데.. 입원을 안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