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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2-04 17:02
판검사가 뻣뻣한 이유가 있었음.
글쓴이 :
스핏파이어
조회 : 1,323
국회가 의결해도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탄핵이 가능함.
국민이 집접 선출한 국회의원도 헌재까지 가지는 않음.
거의 고대나 중세의 사제계급임~ㄷ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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턀챔피언
21-02-04 17:03
아주 그냥 절대 권력이네
이거 법좀 바깟으면 좋것다
아주 그냥 절대 권력이네 이거 법좀 바깟으면 좋것다
qufaud
21-02-04 17:06
선출직은 주기적인 선거로 심판이라도 받을 수 있지
판사들은 종신직에 치외법권 이거 문제 많음
이 점이 겁대가리 상실하게 하는 요인
선출직은 주기적인 선거로 심판이라도 받을 수 있지 판사들은 종신직에 치외법권 이거 문제 많음 이 점이 겁대가리 상실하게 하는 요인
진빠
21-02-04 17:09
끄덕 끄덕..
관심도 없는 그런걸 미쿡에선 왜 선출을 하나 했는데...
이제 이해감.
끄덕 끄덕.. 관심도 없는 그런걸 미쿡에선 왜 선출을 하나 했는데... 이제 이해감.
쟈옴
21-02-04 17:08
빨리 사법연수원 기수 따지는 놈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할텐데 2년전이 마지막 기수였으니.... 몇년 더 해먹을라나요 ㅠ
빨리 사법연수원 기수 따지는 놈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할텐데 2년전이 마지막 기수였으니.... 몇년 더 해먹을라나요 ㅠ
빛둥
21-02-04 17:12
국회의 탄핵만 가지고, 탄핵을 끝내버리면, 국회 독재(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 우위가 되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국회의 주장이 맞는지, 헌재는 체크해서 그 판단을 판결문에 적는 겁니다.
국회가 탄핵하면 그 자체로 탄핵되었다고 절차를 만들어 버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끝났을 것이고, 그 외에도 억울한 탄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에 비해서) 그나마 판결문을 써야 하고, 그 쓴 판결문은 계속 기록에 남으니까, 무작정 국회의 탄핵이 맞다고 결론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번 탄핵도, 국회가 1차적으로 탄핵해서 헌재로 넘겼으니, 임모 법관이 억울한 게 있다면, 헌재에서 그걸 조사해서 구제해 줄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국회의 탄핵만 가지고, 탄핵을 끝내버리면, 국회 독재(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 우위가 되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국회의 주장이 맞는지, 헌재는 체크해서 그 판단을 판결문에 적는 겁니다. 국회가 탄핵하면 그 자체로 탄핵되었다고 절차를 만들어 버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끝났을 것이고, 그 외에도 억울한 탄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에 비해서) 그나마 판결문을 써야 하고, 그 쓴 판결문은 계속 기록에 남으니까, 무작정 국회의 탄핵이 맞다고 결론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번 탄핵도, 국회가 1차적으로 탄핵해서 헌재로 넘겼으니, 임모 법관이 억울한 게 있다면, 헌재에서 그걸 조사해서 구제해 줄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PEdward
21-02-04 17:21
2222
2222
밧데리
21-02-04 17:28
헌재에서 기각이나, 절차상 하자 있다고 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구요, 만약 그런 결과나온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남...
헌재에서 기각이나, 절차상 하자 있다고 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구요, 만약 그런 결과나온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남...
연금타면술
21-02-04 17:36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 높아요....
어차피 임기 끝이라.....임기가 끝난 법관은 법관이.아니라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쟁점이죠...
2월안에 판결내면 탄핵인용이고 2월넘기면 헌재에서 탄핵을 안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 높아요.... 어차피 임기 끝이라.....임기가 끝난 법관은 법관이.아니라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쟁점이죠... 2월안에 판결내면 탄핵인용이고 2월넘기면 헌재에서 탄핵을 안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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