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은 “위협·폭력 행사” 이상의 저항, 위해, 위력, 위협, 위험 등을 야기하는 대상자를 직면한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이를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경미한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경찰 물리력을 말한다.
경찰관은 대상자의 “위협·폭력 행사” 상황에서도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현장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저위험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대상자와의 대면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위험 물리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에 대한 중대하지 않은 신체적 부상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의 신체적 물리력 사용
나. 경찰봉으로 대상자 신체를 압박하거나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부위를 찌르거나 타격하는 행위
다. 외근경찰 방패로 대상자 신체를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
라. 분사기 사용
마. 전자충격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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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비동의 성범죄 따위가 적용될 여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