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23282?cds=news_media_pc
하지만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조약'에 비준한 국가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ILO 협약 111호에 따르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주 40시간 일한다면 월 206만원보다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 다만 선발 공고에 따르면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일주일에 최소 3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가사도우미 임금은 최소 월 154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