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땜시 봐 준 게 아님.
나경원이 친 검찰 국힘 국회의원이고 남편이 판사라 봐준 거죠.
딸 입시 비리 의혹만 터졌으면 몰라도 아들도 같이 터졌는데 고발한 사람만 열 몇 번 부르고 정작 고발 당한 나경원은 압색 영장 하나 못 받고 조사 끝냄.
검찰이 영장은 친 거는 같은데 법원에서 전부 기각 됨. 검찰이 영장 칠 때 제대로 안 했거나 영장 자판기인 법원이 이례적으로 대놓고 막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압색 영장 못 받았다는 건 조사를 아예 안 했다는 말과 같음.
영장도 없는데 경찰이 요구한다고 자료 제출할 물러터진 학교나 회사는 없으니.
이번 한동훈 딸래미도 영장 0개.
불송치 사유: 관련사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안 줘서 수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