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71796?cds=news_media_pc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연이자 1만%가 넘는 불법 고리 대부를 하거나 외국인 상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인 A 씨는 국내에서 이혼한 베트남인 여성과 결혼해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등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위력을 과시하는가 하면 불법 고리대금업 수익으로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을 사들이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고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동포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수익으로 이들은 외제차, 명품 등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등 국내 조폭들을 그대로 흉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