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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27 14:54
의사들이 mbn앵커 고소
 글쓴이 : 파생왕
조회 :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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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무서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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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다 23-04-27 14:55
   
윤씨 정부가 하는거 보고 잘 배웠네.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겠지...ㅄ들
눈팅만랩 23-04-27 14:59
   
대한민국 의사 절반은 개객끼입니다~
뭐라? 고소각?
대한민국 의사 절반은 개객끼가 아닙니다~
ㅇㅋ
선장 23-04-27 15:15
   
근데 아무리 맞말해도 김주하라 그런지 영...
빛둥 23-04-27 15:28
   
의사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성이 없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용석이 이미 아나운서 모욕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판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꼬우꼬우 23-04-27 15:58
   
의사가 아니라 의사협회임
          
빛둥 23-04-27 17:03
   
정확히 댓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협회'에 대해 명예훼손/모욕을 했으니,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것인가요?

참고로 검색을 해보니, 의사협회라는 곳이 여러 곳에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 명예훼손 소송도 했더군요.

환자단체연합회에 대해 의사협회가 건 민사 명예쉐손 소송에서 패소한 기사가 검색됩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28734
               
꼬우꼬우 23-04-27 17:14
   
패소는 재판에서 진거고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사유입니다

의사협회는 특정성을 갖춘 법인에 해당되므로 명예훼손에 당사자가 될수있습니다
                    
빛둥 23-04-27 17:28
   
이제 좀 무슨 주장이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김주하 앵커의 의사협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지 여부는,

형법 310조의 조문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의사협회가 저런 반대를 한 것이 사실이고, 의사협회의 저런 행태를 보도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기소 자체가 안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꼬우꼬우 23-04-27 17:37
   
애초에 재판에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소송 자체로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의협이랑 변협은 정부에서도 함부로 손못쓰는 단체들임
                         
빛둥 23-04-27 17:49
   
재판에 이기려고(기소 자체가 되리라고 기대해서) 하는 고소가 아닌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 고소 많죠.

의협과 변협이,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강한 권리를 갖고 있고, 독점적 직업영역을 갖고 있어서 정부에서 건드리기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언론은 이런 단체들에게 비판의 칼날을 멈추면 안됩니다. 김주하 앵커뿐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적어본 겁니다.
치즈랑 23-04-27 15:36
   
왜?
뭐가 이상한거야
고칼슘 23-04-27 17:26
   
의사들 웃기네....다 맞는 말인데.
그리고 고소하려면 MBN을 고소해야지 앵커를 왜 고소하냐?
앵커는 다 써진 기사만 전달하는 입장인디?
A톰 23-04-27 20:15
   
뭔일로 김주하가 바른 말을 했나?
상태이상 23-04-28 03:37
   
사실을 말하면 모욕이 되는시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