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4129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도 김포의 모 클럽이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0일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