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나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의 수괴(首魁)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서류를 이첩한 해병대 1광수대장 등
을 모두 항명한 것으로 보고 집단항명죄를 선택한 뒤, 그 우두머리로 박
대령을 지목한 셈이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는 △적전인 경우 사형
(다른 법정형이 없음)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채상병 사건의 수사단장의 죄명은 군 내란죄에 해당하는
'집단항명 수괴죄'이고, 최대 사형입니다.
군과 해병대가 박정훈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여.
그래서 윤석열이 말린겁니다.
특검으로 계속 군과 해병대 열받게하면 이분은 사형나오죠.
심지어 이 '집단항명'을 조장한 집단이 민주당일 경우,
내란에 의한 계엄령이 될 수 있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