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지난 3일 오후 11시 46분쯤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4일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지 사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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