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가 탄핵 청원했나 봤더니…국보법 등 위반한 '전과5범' (naver.com)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권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A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제주·경기·광주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주적’으로 삼아 반미투쟁을 전개했다.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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