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는 미국에도 있지만 형사합의는 한국이 특별한 듯.(아주 없는지는 확신할 수 없음. 한국에서 유독 빈번한 것은 사실)
돈 내고 고소취하하면 끝내는 제도는 한국형법에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되는 법이 유독 많아서 그런 듯.
돈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부잣집 도련님은 나쁜 짓하고 다녀도 되는 풍습을 만듦.
거의 모든 형사사건은 가해자 피해자의 일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있음.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면적으로 불법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법원에서 강제하는 법안이 필요함.
그리고 합의가 있을 때 정상참작으로 형량을 낮추는 관례도 폐지해야 함,
나라가, 법원이 적당한 보상을 강제하면 됨.
그리고 징벌적 배상의 경우 일정부분 국가에도 내게 해야 함. 국가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부자감세에서 축난 국고를 부분적으로 채울 수 있을 듯.
P.S. 미국에서 형사합의는 검사와 피고사이에 형량을 합의하는 경우만 알고 있음.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 합의로 무죄가 안될지라도 당사자간에 돈으로 합의하면 정상참작으로 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