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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31 12:22
16세 딸을 초등학생으로 만든 음주운전
 글쓴이 : LikeThis
조회 :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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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14일 세종시 보람동 스쿨존 4거리에서 모녀가 탄 차가

 

좌회전 하던중 시속100키로로 신호위반하던 차량에 받히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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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보니 만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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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사가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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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는 건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걸린 것만 3번

 

 

AI판사 도임이 시급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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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치킨 21-03-31 12:23
   
3건이면 삼진 아웃 아닌가요?? =ㅂ=..

아 한건은 그냥 음주가 아닌 교통사고라서 그런가..
짤몬 21-03-31 12:23
   
판레기 새퀴...
모니터회원 21-03-31 12:23
   
사법계에서 검사만 적폐인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판사가 가장 큰 적폐였음.
더원 21-03-31 12:25
   
솔직히 음주운전은  무사고였어도 살인미수로 취급해야 합니다.
강인lee 21-03-31 12:27
   
판사 쓰레기들 살처분해야
행운두리 21-03-31 12:27
   
국개의원들 지들한테 유리한 법은 유럽이나 동남아에 있는 법조항 다 끌어와서 도입해야 한다고 난리피우면서

음주운전은 왜 3번씩이나 기회주는건지... 벌금도 외국처럼 가진 재산에 따라서 차등으로 내던가

어차피 사고 예방목적이면 음주로 인한 인사사고는 무조건 10년, 20년형 때려야지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

이 더 중요하나?

항시 지들이 가해자위치에 있어서 그런가 ㅋㅋㅋ
화난늑대 21-03-31 12:28
   
ㅅㅂㄴ
기억의편린 21-03-31 12:28
   
근데 제목이 왜 저래요?
16살 딸을 초등학생으로 만들다니.
사고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인가요?
     
회색달 21-03-31 12:54
   
제목으로 궁금하게 만든 내용이 없어서 찾아봄
님 말씀대로 중학생 딸이 4일만에 의식을 찾았으나 뇌 손상으로 초등학생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