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