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방역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10716148000004
아주 미쳤구만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