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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25 01:02
외국인 불법배달 라이더 최대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6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44859

한국에서 배달 대행 라이더로 근무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등 비자를 소지한 이들만이 가능하다. 배달업이 속한 단순노무업의 경우 민생과 직결된 만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다. 배달 플랫폼도 직접 고용한 배달 라이더에 대해 엄격한 취업 조건을 적용하기는 마찬가지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서비스 ‘배민커넥트’의 경우 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한해 외국인 라이더 취업을 허용하고 쿠팡이츠 라이더 서비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외국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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