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인신매매와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 루즈 호가 쿨리들과 맺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창녀의 인신매매는 무엇입니까? 그녀들은 어릴 때 돈으로 팔려서 가혹한 조건 아래 홍등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 창녀의 매매가 합법이라면, 페루인 선장의 행위도 합법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
디킨스의 표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창기약정(芸·娼妓約定)>도 노예계약이라는 거였죠. 디킨스는 이런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 유녀의 연한계약증서 사본과 요코하마 병원의 치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일본 내에서 인신매매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이러한 변론을 받자 오오에로서도 당장 논리가 궁해질 수밖에 없었죠. 급거 휴정에 들어간 재판정은 한참 후에야 재개장되었고, 고심 끝에 내려진 최종판결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일본을 15년째 2등급에 지정했다.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을 1~3등급으로 나누는데 인신매매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을 하는 나라를 1등급, 최소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나라를 3등급에 분류한다. 한국은 2002년 이후 14년째 1등급에, 북한은 2003년 이후 13년째 3등급에 속했다.
일본이 2등급 국가에 분류되는 것은 일본인 여고생, 외국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동남아로의 아동섹 스관광 등 문제에 일본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2000년 발효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어서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서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出羽奥州와 奥州(현재의 동북지방)에서
매년 1만 6, 7천명, 上総(현재의 지바현)에서는
3~4만명의 갓난아기가 솎아냄(마비키) 되고 있다'
ㅡ에도시대 농학자 사토 노부히로
에도시대ㅡ 성장점 최저점시대.
(Jap)농민의 의복에 관해서는, 삼・무명으로 한정되어 노동에 적절한 염색되지 않은 筒袖・잠방이가 사용. 농민의 주거에 관해서는, 더 비참해서, 가건물기둥에, 토방을 강제. 마루는 불경제로 여겨져 토방 위에 멍석이나 짚을 깔고 잤습니다. 땀으로 부드러워진 멍석이나 짚은, 논의 비료로 사용. <농민의 식사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되어 보리나 조가 주식이었습니다. 작은 새의 먹이입니다. 부식이나 간식도 금지.> 오락도, 연중 행사 이외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