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만 10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낮은 이자율로 전·월세 자금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연 금리는 1~2%로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