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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9 14:30
오세훈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글쓴이 : 블루로드
조회 : 408  

오세훈의 방임에 가까운 무능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감염자가 늘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 방역 수위가 "거리두기 4단계"로 최고로 올랐는데..

추가된 방역 경비와 감염자 치료비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이 모든 추가 경비와 손실에 대해서 정부든 중대본이든 오세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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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꼴왕 21-07-09 14:36
   
무기징역감
sangun92 21-07-09 14:38
   
이전에 다른 글에서 댓글로 썼었지만
오로나 시장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블루로드 21-07-09 14:4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도출을 해서, 오세훈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