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실장은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
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
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
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80900?rc=N&ntype=RANKING
대통령실은 헌법 위반으로, 당연히 거부.
사실 대통령실 이전에 해병대에서도 거부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