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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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한 미국의 법이다. 정식 명칭은 '이든, 헤일리,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다.
2021년 4월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벤틀리(당시 5세)와 동생 메이슨(당시 3세)은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와 생후 4개월에 불과했던 막냇동생을 잃었다. 이후 벤틀리의 친할머니인 세실리아 윌리엄스는 두 손자의 보호자가 됐고, 이후 미국 전역을 돌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 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손자 이름을 딴 벤틀리법으로, 이는 2023년 1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벤틀리법은 음주운전 피해자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액수는 아동의 경제적 필요와 자원, 생활 수준 등 성장환경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했다. 이는 부모를 잃고 남겨지게 된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만 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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