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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09 11:31
27조 보물선 과연 어느나라 소유일까? 4개국분쟁
 글쓴이 : 핵이님
조회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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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ㅇ개요
스페인 제국시대때 페루에서 약탈한 보물을 가득 싣고 본국으로 향하던중
콜롬비아 앞바다에서 영국해군 함대에게 공격당해서 배가 침몰

ㅇ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인양업체와 계약하고 인양하기로 계약함
이후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 인양업체 지분축소로 일방적으로 통수침

ㅇ 분쟁 당사국들의 각자 주장

ㅇ 페루 입장 - 페루에서 약탈한 물건이니 당연히 페루 소유임을 주장
ㅇ 콜롬비아 입장 - 콜롬비아 영해이므로 당연히 콜롬비아의 소유를 주장
ㅇ 스페인 입장 - 침몰된 배는 과거 스페인 국왕 필리페4세의 소유이며 당시 페루는 스페인
식민지였으므로 스페인의 소유라는 주장 ㅇ 미국 입장 - 자국 인양업체가 콜롬비아 정부와 인양 계약후
콜롬비아 정부가 인양업체 지분을 일방적으로 변경
미국법원 판결을 근거로 어쨋든 미국도 공식적으로
자국 인양업체에 보물선의 지분이 있다고 인정함

국제법은 잘모르지만 일단 영해를 가진 콜롬비아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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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편린 24-06-09 12:03
   
페루가 힘이 있었다면 당연히 페루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힘없는 나라의 설움.
천연자원이라면 콜롬비아 소유가 맞지만 저건 원 소유주가 있는 물건이라 콜롬비아가 소유권 주장하는 건 도둑놈 심보.
강도가 집에 들어와 물건 훔치고 가다 사고가 나서 물건을 떨어트렸는데 그 땅 주인이 바리케이트 치고 이 땅 내꺼니 아무도 못들어와 하는 상황.
약간의 댓가를 지불할 수는 있어도 소유권 자체는 페루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봄.
그런데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상식이 통용되지 않고 힘의 논리만 있을 뿐이니.
     
점퍼 24-06-09 13:52
   
저는 오히려 스페인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당시 페루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식민정부도 스페인의 행정체계에 일부 입니다. 이걸 강도가 훔쳤다고 단순화 하기는 힘들죠.
지금의 페루는 독립하긴 했지만 독립당시 이미 보물은 정부의 손을 떠났고 스페인에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함선은 소유국의 독립적인 영토로 인정받는 것이 해양법입니다.
즉 스페인함선에 실려있었다면 해양법상으로는 스페인영토에 있는 것이죠.
가령 은행에서 금을 옮기는 현대의 선박이 지나가다 영해에 침몰했다면 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다만 이 건은 시일이 매우 오래되었고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하므로 다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네 당사자 모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므로 서로 지분율을 유리하게 잡기 위해 투닥거리다가 합의 할 것으로 봅니다.
          
기억의편린 24-06-09 15:06
   
엉터리 논리임.
페루가 자발적으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닐테고 식민정부란 것도 스페인이 자기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앉혀놓은 것일텐데 그걸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의식임.
그 당시 힘있는 열강국가들의 식민지 개척시대였다지만 지금도 그 행태는 비난받고 있는 중임.
단지 아직까지 그 국가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논의되지 못할 뿐.
지금은 국제법상으로 식민지 자체가 불법이고.
한 마디로 강도짓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뿐임.
          
수퍼밀가루 24-06-09 15:29
   
그 말대로면 아시아 유일의 패망한 2차대전 전범국가에 넘어간 우리의 문화재에 대하여

우리는 소유권 주장을 절대로 못 함...
수퍼밀가루 24-06-09 12:47
   
스페인이 저 보물선에서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은 딱 2가지임..

산산조각난 배의 잔해와 선원들의 시신 끝!!!

이것도 인양비용 안 내면 스페인은 가져갈 수도 없음...
내점수는요 24-06-09 12:56
   
국제분쟁의 경우

대통령의 파워에 달림

ㅋㅋ

식민지 상태니 일단은 스페인 배 입장에선 1차적인거고. 사고의 위치가 콜롬비아니 콜롬비아의 룰을 따라야 할테고. 미국은 법적으로 하면 그만이고. 늘 문제는 피해국인 페루.

우리 독도와 비슷한 원리죠. 존내 짜증나는 상황. ㅋㅋㅋㅋ
천추옹 24-06-09 13:03
   
1. 아직 보물선에 관련된 국제적인 법규는 커녕 기준도 없슴..
2. 근데 위치상 공해가 아니라 EEZ내라면  해당국가 승인을 받아야만함.. 고로 지금까지는 보물선 찾은쪽과 해당국가랑 협상해서 해결했슴..
3. 위 사건은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5:5로 나누란 판결 때렸는데 콜롬비아 정부가 ㅈ까하구서 독자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해서 찾은뒤에 인양할려니깐 유네스코에서 문화 어쩌구하면서 반대하면서 그냥 냅둔건데..
시간은 콜롬비아 편임.. 미국 수중탐사업체애들은 소규모라.. 한 100년지난뒤에서 존재할지 의문되는 기업임..
한 100년지나서 다시 인양할려고하면 반대할 애덜 다디진뒤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