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 원전 등 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자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은 빠른 시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
고, 충남‧부산‧울산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내려간다.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건 과도한 전력 수송비용에 더해 지역 민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전력 원가가 저렴한 원전에 혜택을 줄 겁니다.
반대로 엄청비싼 태양광, 풍력은 그 지역만 써야 할 것이구여.
수도권도 결국 smr 같은 소형원전을 지하에 만들 겁니다.
일단 대형원전이 많은 경상도지역에 전기요금을 낮추면,
첨단산업 유치에 아주 유리할 것이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