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70대 운전자 1심 무죄"-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공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 당시 60대 후반 여성으로 25년 이상 차량을 운전했고 사고 전력도 없다”며 “유턴한 사거리에서 사고 장소까지 대략 600m 정도인데, A씨가 유턴 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가속만 했다는 것이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더라도 제동을 할 만한 거리인데 계속 가속했다”며 “A씨나 동승자, 목격자 진술, A씨 차량의 가속 속도, 유턴 후 계속 가속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점, A씨의 운전 경력이나 당시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급발진호소인새끼들 때문에 60대 후반 여성이 사람 죽이고 무죄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