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다며 '꼬라자르기'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영부인은 유 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꼬리자르기' 지적에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을 수 없으므로 '꼬리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고,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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