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9(비전문외국인력) 비자를 활용해 1200여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고 동시에 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유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서다.
당장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비자)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규모만 18만1842명이다. 인력 풀은 준비됨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 인력이 매년 1만2천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된 상황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는 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조건이지만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하려면 '가사사용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5인미만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근로기준법으로 감독할 수 없어서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했다"며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