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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3 23:56
단속피하다 유산된 불체자. 인권단체 책임자 처벌 요구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5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8734?sid=102


"여성 이주노동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단속반원에게 알렸으나 병원호송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호해제와 종원병원 입원을 요구한 이주민지원단체의 요청에 수천 만 원의 범칙금과 보증금을 내놓으라며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결국 유산되었다"

"단속반원은 쓰러진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일어서지도 못해 주저앉은 여성을 끌고 가 단속 차량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에 갇힌 여성은 부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도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단속반원에게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단속반원들은 즉시 병원호송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태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여성이주노동자는 22일 발목 수술을 예정했으나 심한 염증과 붓기로 수술을 연기하고 상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태아는 결국 유산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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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이만세 24-07-04 00:03
   
대한민국엔 넘나 스윗한 분들이 넘쳐나... 근데 왜 유독 젊은 남성들한테 스윗한 분들은 찾아 볼 수가 없는지 넘모 슬퍼ㅠㅠ
다잇글힘 24-07-04 00:32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 불법체류자임이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
- 도망갈 의지가 없는 상황이었느냐 도망가는 상황이었느냐.
- 임신여부를 본인주장이 아닌 당사자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듣고 충분히 인지했느냐의 여부등...
- 체포이후라면 임신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할텐데 그부분을 고려했는지 여부

만약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된 상황에서라면 현행범내지 준현행범으로 간주할 것이고 또한 도망갈 의지가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면 모르겠지만 기사에서처럼 도망가는 과정이라면 적어도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단속반의 과도한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신여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 주장이 체포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단속반의 조치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체포이후 임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앗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네요.
     
외국뽕처단 24-07-04 01:01
   
너같이 가식에 절은 진지충, 모범충 극혐.
외국뽕처단 24-07-04 01:05
   
한국여자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다 체포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후 유산돼서 미국에서 보상해줬다는 얘기 못 들었음.
이 같잖은 인권팔이들을 위해 아우구슈비츠 건설 권장.
제플린 24-07-04 13:05
   
애당초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