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난 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시작한 첫 주말이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범죄자들 모방해서 차 버리고 도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