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8734?sid=102
"여성 이주노동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단속반원에게 알렸으나 병원호송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호해제와 종원병원 입원을 요구한 이주민지원단체의 요청에 수천 만 원의 범칙금과 보증금을 내놓으라며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결국 유산되었다"
"단속반원은 쓰러진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일어서지도 못해 주저앉은 여성을 끌고 가 단속 차량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에 갇힌 여성은 부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도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단속반원에게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단속반원들은 즉시 병원호송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태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여성이주노동자는 22일 발목 수술을 예정했으나 심한 염증과 붓기로 수술을 연기하고 상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태아는 결국 유산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