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때까지는 거의 지방세만 올림. (VAT만 국세였음.)
그러니까, 대통령 노무현이 담배세금을 올렸지만, 그 세금은 지자체장 세수로 들어감.
근데, 박근혜때 올릴때는 담배에 국세항목(개별소비세)을 새로 신설해서 걷음.
즉, 국세로 걷어서 내가 쓰겠다는 뜻.
이번에도 나라 재정 망해서 국고 채울 목적일테니, 개별소비세만 죽어라 늘리겠지.
뭐,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지방세 올려주고 교부금 깎는거임.
2023년에도 왕창 삭감해서 내려보냈는데, 담배 올리고 교부금 삭감하면 담배세금 걷어서 쓰라는거임.
참고로 노무현때는 교부금 매년 늘어서 2003년에 비해 2008년엔 두배가 훨 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