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당시 미래전략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판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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