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고 이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사주했다는 의혹 제기에서 합동감찰은 출발했다. 법무부는 이후 넉 달간 실시한 감찰의 결과물을 이날 내놨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불충분, 부정유출 등이 골자다.
그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해당 민원이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됐는데 한 달 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권부에 재배당하려 했다는 것이다. 참고용 사본으로 받은 기록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려고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이 의혹을 들여다보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대검은 올해 3월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흘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대검이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장관의 수사지휘로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선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714143044209
어휴 도리도리..짝짜꿍이 잘맞았군...검새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