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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4 17:41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1심 징역 2년에 항소
 글쓴이 : 나를따르라
조회 : 850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항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양 집안에 뽕쟁이가 태어났구나 ㄷㄷㄷㄷㄷㄷ

항소심 5년...정신병원 입원 치료..~~ 탕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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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로스 21-07-14 17:42
   
집유중 고작 그건데 항소?  ㅎㄷㄷ
이현이 21-07-14 17:42
   
2년 나온것도 어이없는데 뭐 항소? ㅋ
축구게시판 21-07-14 17:43
   
미친... 집유기간에 뽕쳐맞고 절도까지 한 년이 고작 2년에 항소???

치료감호5년에 징역 10년 정도 때려라. 강약약강의 쓰레기 판새 새끼들이 그럴리는 없겠지만.ㅋㅋ
솔모로 21-07-14 17:43
   
징역 2년?

성희롱 같지도 않은 억울한

농담에도 2년 징역을 때리는 판결이 있는데?
열무님 21-07-14 17:43
   
2년 나온것도 지금  봐준거구만..
무한의불타 21-07-14 17:46
   
헐 지방 잡대 표창장 위조도 4년인데  마약 집유 중 걸려도 2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