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7-12 09:54
확진 뒤 교회 방문 숨긴 공무원, 벌금 2000만원 '법정 최고액'
 글쓴이 : 보미왔니
조회 : 98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현행법 규정상 가장 높은 벌금 액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대전에 위치한 B 교회 등지를 다녀왔지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 BTJ 열방센터와 대전 B 교회에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가 내야 하는 벌금 액수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최상한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공무원 징계는 별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부분모델 21-07-12 09:55
   
꼬시다 ㅎ
킹크림슨 21-07-12 09:59
   
공무원은 그러면 안돼!
nigma 21-07-12 10:00
   
아니, 같이 다니는 교우들은 또 무슨 봉변인지...
입으론 형제다 자매도 하면서 걸리고도 교회를 방문해 피해를 준단 말인가?
게다가 공우원이라면서 그랬다니 벌금은 벌금이고 징계를 해서 파면을 하든 다른 인사 조치를 하던 당연히 반영해야 할 일...
블루로드 21-07-12 10:02
   
제대로 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배먹어배 21-07-12 10:02
   
열방.......개천지 이후 가장 요사스러운 유사종교 집단
LakeWood 21-07-12 10:10
   
24살? 뉘집 딸년인지...ㅉ
T게이트 21-07-12 10:11
   
벌금형이면 유죄판결을 받은건데, 그럼 공무원 생활은 끝 아닌가?
왕호영 21-07-12 10:21
   
공무원이면 가중처벌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