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통일부 폐지론 갖고 논쟁이 있었네요.
일찍 알았으면 저도 끼는 건데 그랬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통일을 정책적으로 포기하는 건 적어도 표면상으론 불가능합니다.
법학도라면 누구나 1학년 1학기에 맞닥뜨리는 유명한 문제가 있죠.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문제가 그것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했고
제4조는 정부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죠.
'이미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면 통일해야 한다는 건 뭔 얘기야?'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선 학자들이 나름대로 답을 낸 게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부가 통일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건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모두 위배된다는 겁니다. 즉 위헌이라는 거죠.
정 통일하지 말고 남남하고 싶으면 길은 하나뿐입니다.
영토 규정과 통일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친 수정 헌법을 내서
국민투표로 확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통일은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