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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2 14:34
호중이 무죄라능데?? 대박..
 글쓴이 : 흰눈사이로
조회 : 1,107  



힙뿌럴..
나가틍 한궈 노동자였으므능
백퍼 깜방이어뜸.. 응..  ㅠㅠ

개가틍 한궈..
카악~  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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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토렛 24-07-02 14:45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무조건 걸리면 도망가세요 ... 다음날 자수 하시고요 ... 법 정말 ㅈ 같네요
다같은생수 24-07-02 14:47
   
이 사람 그냥 운전 안했다고 블박도 빼돌리고 어디 숨어있다가 한참 지나서 나온거 아님??
뭐, 공연예정된거 강행한다고 블라블라 하던거 같던데.
당연히 음주측정도 안됐겠지.. ㅋ
초록냥이 24-07-02 14:57
   
사람들은 뭐든지 단순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벌금나오고 끝날 음주운전 피하려고
징역 살게 될 다른 죄를 선택한 바보를 가지고.
암스트롱 24-07-02 15:41
   
전부 무죄는 아니고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않아서 음주는 처벌할수 없다 그런거.
나머지 죄가 많기때문에 처벌은 못피함.

어쨌거나 국회의원들 일 좀 해야하는게
사고내고 도망갔을때 처벌을 음주운전에 준하거나 더 하는정도로 맞추는 법을 빨리 제정해야함.
이창명 논란이 언제적인데 아직 음주사고후 도주사건이 생긴다는게 넘 어이없음.
moim 24-07-02 16:38
   
음주측정거부는 무조건 혈중알콜농도 취소와 같이 처벌할텐데
변호사를 비싸게 쓴듯
도망간것도 일종의 측정거부로 봐야
뭐 우두머리조차 범죄를 무마시키고 있으니 망조가 들은거지
블랙커피 24-07-02 16:58
   
다른 죄목은 피할 수 없다쳐도, 음주운전 하나만 놓고 보자면..
도망가는 즉시 음주운전 인정하는 걸로 법을 개정해야지 이게 뭐야
그럼 앞으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낸 사람은 무조건 도주하겠네? 대단한 나라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