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3110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요목조목 비판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