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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2 17:04
검사 4명이 국회에서 탄핵되어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글쓴이 : dlwkd
조회 : 1,057  

이거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이런거 잇나요?
궁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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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24-07-02 17:15
   
검사는 그냥 탄핵아님요?
문삼이 24-07-02 17:22
   
검사탄핵은 정족수만 넘기면 탄핵됨...문제는 현재 헌재가 보수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저번에 대법에서 결정된 검사 위법 사항도 현 헌재에서 탄핵무산됨.
     
마이크로 24-07-02 17:46
   
사실 굥 거부권행사하는것처럼 헌재에서 검사탄핵무산되더라도 엿먹이려고 계속 탄핵해도 되는걸로 암

정병스러운 그런짓은 안하겠지만 ㅋㅋ
스텐드 24-07-02 17:46
   
헌재 5명이 윤두창 꼬봉들인데요
밥밥c 24-07-02 17:48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83424?rc=N&ntype=RANKING


탄핵추진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입니다.
     
마이크로 24-07-02 17:54
   
ㅋㅋ 지랄하네 위법인데 왜 순순히 업무정지당함? 븅신들임?
     
탈곡마귀 24-07-02 17:58
   
선진국은 검사 탄핵 다 하고 있다.
우리만 비정상적으로 안했던 거지.
심지어 판사 탄핵도 심심치 않게 진행되고 짤리는 판사도 많다.
이 역시 우리만 비정상적으로 판사 탄핵이 없는 거야.
     
빨간펜 24-07-03 11:36
   
검찰 총장이 왜  자꾸 검사를 사법부로 오인하는 발언을 자꾸하지? 검사는 행정부지 사법부가 아니야.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로 탄핵이 있는것이고.

여기에 불만을 표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위헌이니 위법이니 할 수는 없지. 위법이면 왜, 검사 탄핵한 국회의원들 다 기소하시게?
merong 24-07-02 18:25
   
검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재가서 결정해.
다른건 국회 찬성 숫자가 과반이냐 3분의2냐 차이밖에 없어.
검사탄핵이 헌법 위반이면, 박근혜 탄핵도 헌법 위반이고, 룬석렬이 했으니까 룬석렬이 일단 감빵에 가야지.
헌재에서 매번 퇴짜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거부권 러쉬 하듯이 헌재가 무죄 때리다 민심 잃으면 안되니까 딴소리 하는거 같네.
참고로 거부권 만큼 검사 탄핵도 제한이 없으니까, 범죄자는 꾸준히 탄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