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04600?cds=news_media_pc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