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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27 09:30
남고생 성추행 50대 여 집행유예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53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99266?sid=102

A 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B(17) 군 일행에게 "만 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B 군의 어깨와 팔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이거(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고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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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로 24-06-27 09:48
   
만원이라니요
이거 너무한거 아냐
다같은생수 24-06-27 12:40
   
ㅋㅋㅋㅋㅋ 노망났어도 만원들고 미쳤구나;;
나때 허벅지 그렇게 만지던 20대후반 여교사 생각나네 ㅡㅡ 어우;;
눈팅만5년 24-06-27 13:44
   
예~에전에 5만원에 세명 가능하다던 마장동 아줌마가 생각나네